민사소송법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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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 참조). 이 법원이 2024. 10. 16. 직권으로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xxx,xxx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담보제공결정
3라10040 결정, 대법원 2023. 12. 28. 자 2023마6842 결정). 다. 제1심 법원은 2024. 6. 11. 청구인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17080 판결). 이에
23. 3.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23재나10], 2025. 1. 16.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되었다. 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24. 4. 18. 위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에게 당해사건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
),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 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이 법원이 2022. 4. 25.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대BBB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고 EE군을 위하여 1,000만 원 을,
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민사소송법 제124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
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민사소송법 제124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경제적 부담 없이 의무를 이행할 길이 열려 있으며,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각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원고가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4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부산지방법원 2018나
사 건 2022헌마290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4. 29.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르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소2438505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청구인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0. 11. 23.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는 피고의
로 11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에 대한 소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 에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소송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2014헌바36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피고로서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담 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할 수 있고, 담보제공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24조). 또,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한 차례 더 다투어 볼 수 있다. (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장래
원고는 2016. 1. 25.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원고의 소송비용 상환의무 이행을 미리 확보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 또는 남상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 담보 제공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