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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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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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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5마73332025. 11. 18.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대법원 2024마72942025. 2. 1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대법원 2023마70702024. 1. 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토지 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500872021. 11. 11.
배당이의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헌법재판소 2018헌마2682020. 4. 23.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대상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심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민사소송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둘러싸고 소송구조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권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소송구조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권을 제

대법원 2019다2564712019. 12. 12.
배당이의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76182018. 6. 20.
배당이의

.”로 각 수정한다. 2. 배당액의 결정 가. 2015. 7. 13.자 공탁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제123조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들이 2015. 7. 13. 공탁한 1억 원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다만, 이 사건 공탁금에 민법이 정한 질권이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하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

대법원 2016다2777982017. 4. 28.
손해배상(기)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341262015. 9. 10.
손해배상등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3202014. 4. 22.
손해배상등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위 규정의 의미는 담보권리자가 공탁소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이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0322013. 8. 14.
손해배상등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담보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의 취지 참조), 별제권자의 지위에서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대법원 2010마4592010. 8. 24.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대법원 2007마2142007. 6. 14.
담보취소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844792005. 4. 14.
손해배상(기)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마650
재판취소 등

이 신청한 소송상구조신청(2001카기15468)을 기각함과 동시에 소장각하명령(2000가단286034)을 내린 것은 불법이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위

대법원 2002마34112002. 9. 27.
손해배상(기)(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