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2헌마65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명
- 피청구인
- 서울지방법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을 상대로 자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 및 퇴직금 등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6034)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자, 보정을 하는 대신 소송상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소송상구조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자, 다시 소송상구조신청(2001카기15468)을 하였다. 위 법원은 이에 2001. 11. 2. 다시 신청한 소송상구조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위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는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장각하명령 및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모두 즉시항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2. 4. 위 각 즉시항고에 대한 부족한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각 보정명령을 내렸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법원의 2001. 11. 2.자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2001카기15468)과 소장각하명령(2000가단286034) 및 위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2001. 12. 4.자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문에 구체적 이유기재를 생략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서울지방법원이 2001. 11. 2.자로 고지한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2001카기15468)과 소장각하명령(2000가단286034) 및 ②위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2001. 12. 4.자 보정명령, ③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규정의 준용】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신청한 소송상구조신청(2001카기15468)을 기각함과 동시에 소장각하명령(2000가단286034)을 내린 것은 불법이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위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또한 위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문에 기각결정이유는 오직 "신청인은 위 본안사건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즉시항고와 헌법소원 등 여러 불복방법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도 알권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어서 신청한 소송상구조신청에 대하여도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재량권 남용이다.
3. 판단
가. 재판취소에 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5468 결정과 2000가단286034 명령 및 2001. 12. 4.자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서울지방법원의 결정 및 명령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 물론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 경우에도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판례집 7-2, 876, 883;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4).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결정과 명령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으로 볼 때 법원의 결정 내지 명령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