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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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결정문 정본의 수령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10조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만 송달하여
판결정본이 요건미비의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정본을 작성할 것을 요하며, 판결을 영수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신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그 상소기간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구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95조, 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한편, 신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상소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
54)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중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210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조, 법원조직법 제8조의 위헌심판제청을 각 신청(대법원 2002아18, 28 및 대법원 2002아 17, 29
사 건 2002헌마468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군속 3급 번역사로 주한미
청(서울고등법원 2001카기1024)을 하였으나 2001. 12. 19, 구체적인 이유설시없이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결정과 명령의 경우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재판소원의 금지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제29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단기의 청구기간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3. 22. 위 공권력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명령(2000가단286034) 및 위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2001. 12. 4.자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문에 구체적 이유기재를 생략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18조 제1항 본문, 제119조 제2항, 제122조, 제21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위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0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이유의 기재를 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알권
고 그 신청 절차 계속 중에,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및 제21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001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8. 2.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며, 2000. 8. 25.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명령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 방법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중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68조 제2항, 제72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2439)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진행중에 추가적으로 중간확인의 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