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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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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대법원 2020다85862020. 6. 11.
부당이득금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398992018. 10. 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693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결정문 정본의 수령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210조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만 송달하여

대법원 2007다415602008. 2. 2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정본이 요건미비의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461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판결정본을 작성할 것을 요하며, 판결을 영수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신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그 상소기간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구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95조, 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한편, 신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상소

대법원 2003다131162003. 6. 24.
소유권말소등기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마11442003. 10. 14.
채무감치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

헌법재판소 2002헌바742002. 9. 24.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54)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중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210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조, 법원조직법 제8조의 위헌심판제청을 각 신청(대법원 2002아18, 28 및 대법원 2002아 17, 29

헌법재판소 2002헌마4682002. 8. 13.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02헌마468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군속 3급 번역사로 주한미

헌법재판소 2002헌마2852002. 5.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서울고등법원 2001카기1024)을 하였으나 2001. 12. 19, 구체적인 이유설시없이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결정과 명령의 경우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재판소원의 금지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제29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 2002헌마2012002. 4. 9.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단기의 청구기간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3. 22. 위 공권력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02헌마650
재판취소 등

명령(2000가단286034) 및 위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2001. 12. 4.자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송상구조신청기각결정문에 구체적 이유기재를 생략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헌법재판소 2001헌바97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18조 제1항 본문, 제119조 제2항, 제122조, 제21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위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 2002헌마4592002. 11. 2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0조, 그리고 위와 같이 이유의 기재를 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알권

헌법재판소 2000헌바74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9조, 제122조)

고 그 신청 절차 계속 중에,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및 제21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001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8. 2.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며, 2000. 8. 25.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

대법원 2001다844972002. 11. 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대법원 2000마52572002. 9. 23.
소송비용액확정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명령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마17332001. 5. 2.
과태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 방법

헌법재판소 2000헌마7972000. 12. 29.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바730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중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68조 제2항, 제72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2439)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진행중에 추가적으로 중간확인의 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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