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4. 9. 선고 2002헌마201 결정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명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 4급 번역사로 임용된 후 주한미군 측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고, 1979. 10. 1. 3급 군속으로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주한미군 측이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1993. 10. 17.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복직및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1구31628)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상구조신청(2001아1468)을 하였으나, 소송상구조신청은 2002. 1. 5. 기각되었으며, 본안사건은 2002. 1. 16.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중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 및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것,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제29조,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단기의 청구기간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3. 22. 위 공권력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중의 소장각하명령,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 및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과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회법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면직처분이 1993. 10. 17.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3. 22.에 청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장각하명령과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