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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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3. 판단 법원사무관등이 관계인의 확정된 조서에 대한 정정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9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서정정신청을 하여 각하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만일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9.5.9. 제출한 항고장과 같은 해 6.1. 제출한 재심소장을 각 접수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접수가 잘못되었음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소송서류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른 이의를 하여야 하는것이지, 그와 같은 이의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
이 형사절차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것은 민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등 신청거부에 대하여 이의제도(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209조)가 확립되어 있는 민사절차와의 균형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며 절차법의 법리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형사확정소송기록 의 열람ㆍ복사와 관련한 권리구제는 기존의 준항고제도를 보완하여
접수한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소송법원에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
가.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방법 나.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버린 조치에 대한 항고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