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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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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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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358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3. 판단 법원사무관등이 관계인의 확정된 조서에 대한 정정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9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서정정신청을 하여 각하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만일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대법원 99마70962000. 3. 13.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4다39086,94다39093(참가)1995. 6. 30.
건물명도,소유권확인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헌법재판소 89헌마1321992. 6. 2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9.5.9. 제출한 항고장과 같은 해 6.1. 제출한 재심소장을 각 접수함에 있어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접수가 잘못되었음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소송서류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른 이의를 하여야 하는것이지, 그와 같은 이의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

헌법재판소 90헌마1331991. 5. 1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이 형사절차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것은 민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등 신청거부에 대하여 이의제도(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209조)가 확립되어 있는 민사절차와의 균형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며 절차법의 법리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형사확정소송기록 의 열람ㆍ복사와 관련한 권리구제는 기존의 준항고제도를 보완하여

헌법재판소 89헌마2351991. 11. 25.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한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소송법원에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

대법원 89마6941989. 9. 7.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

가. 불실기재된 변론조서의 정정방법 나.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버린 조치에 대한 항고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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