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358 결정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철
- 피청구인
- 서울지방법원 사무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참여 사무관으로서, 청구인이 원고(피항소인), 청구외 박○완이 피고(항소인)인 서울지방법원 99나71268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심리 중 2000. 2. 22. 14:00 증인 김○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2000. 3. 14. 14:00 증인 최○희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각 그 직후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허위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서 피청구인의 조서작성행위 내지 조서정정신청의 각하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1. 5. 23.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99나71268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 최○희와 증인 김○수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행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 각 증인신문조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고 실제 신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던 바, 청구인이 2000. 4. 26. 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언의 녹음과 속기록을 폐기하였던 바,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법원사무관등이 관계인의 확정된 조서에 대한 정정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9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서정정신청을 하여 각하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만일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대상이 된 조서작성행위 내지 정정신청의 각하행위 역시 재판의 효력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 결국 조서가 허위기재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서정정신청 및 이의신청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