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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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9건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의 태도에도 부합하고 인지 보정에 대한 처리를 간명하게 한다. 특히 결정과 명령의 고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단서는 경정결정을 판결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69조 제1항은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있음이 분명한 때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신청인의 위 신청취지는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부분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정대상결정의 해당 부분에 이러한
甲이 판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乙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乙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甲이 특정한 곳으로서 그 주소지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乙의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표시 부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제3의 라.항 중 각 “◇◇◇”은 “원고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별지 1, 2, 3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甲이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고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이유 제14쪽 제7줄의 각 “2020. 1. 1.부터” 부분은 각 “2020. 1. 31.부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 판사 권순민 각주 [1] 원고는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2] 이 사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2.21.’을 ‘2013. 11. 21.’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고한 판결 중 5쪽부터 35쪽까지를 삭제한다. 【이유】 위 판결 중 주문 기재 부분은 잘못 첨부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