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2조 (재판의 누락)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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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이 사건 판결들의 기판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중 ‘청구의 일부’ 및 ‘청구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중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및 같은 항 제9호 중 ‘판단을 누락한 때’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甲의 남편 乙의 채권자 丙이 제1심에서 乙을 대위하여 甲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은 낙찰대금을 乙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원심에서 위 부동산은 甲과 乙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丙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 청구에 대하여는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에는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의 누락이 있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212조 제3항에 따라 보조참가로 인한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보조참가 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이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에 따라 당원이 소송총비용(제1심의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문정일 판사 구자헌 각주 [1] "the
2012.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먼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11조, 제212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당해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내용의 재판을 누락하고, 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는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11조, 제212조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분에 대한 상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하여도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여전히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