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 12. 29. 선고 2000헌마797 결정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명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가소236194 손해배상(기)과 2000가소69420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 5. 16. 위 법원은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청구인은 2000. 6.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에게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지원장은 같은 달 29.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공개하라는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달 30.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다시 판결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6. 위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3)청구인은 2000. 8. 9.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11. 6.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2000. 12. 20.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항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부분
위 규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판결의 잘못을 다투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 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은 2000. 6. 29. 청구인에게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 회신을 받은 6. 29.에는 판결이유의 생략이 위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0.에 제기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 6. 20.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같은 달 29. 위 지원장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거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를 경유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효종,주심,이영모,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