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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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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1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가단107092026. 5. 12.
임대차보증금

증금반환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변론종결 후 즉시선고 및 기타 판결 이유의 생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판결 이유는 적지 않는다. 판사 이정훈

대법원 2025마90102026. 2. 26.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131282026. 4. 8.
수임료 반환 소송

0%를 제외한 나머지 6,600,000원(= 11,000,000만 원 × 6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봄빛누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253032026. 3. 26.
기타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74202026. 3. 2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소3907882025. 4. 9.
추심금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31112025. 12. 2.
손해배상(국)

과세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양지원 2024가소1201272025. 11. 25.
추심금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법원 2024가소1158342025. 1. 23.
부당이득금반환

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2208262025. 11. 18.
국세환급금 반환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김지예 전자서명완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36542025. 4.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영천시법원 2025가소303672025. 5. 28.
추심금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소2655632025. 8. 28.
부당이득금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광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주 [1]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담당 변호사가 원고에 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헌법재판소 2025헌마11172025. 9. 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7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2024. 10. 30.
추심금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2198142024. 7. 25.
부당이득금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2024. 2. 8.
손해배상(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973482024. 3. 22.
손해배상(기)

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권소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2024. 4. 16.
약정금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주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2024. 4. 19.
대여금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석범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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