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소2219814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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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국징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
| [요 지] | |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
| [판결내용] |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건】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원고】 박○○, 홍○○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