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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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2건
없으며, AAA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인 AAA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2024, 9. 28. 부동산 등기부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
다. 5.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납기 전 징수 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제1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이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면서, 다만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 발생 시)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그 판단의 기준 시기(=최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말소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
1,170,000,000원의 대여금회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대여금회수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자의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2024. 3. 13. 이 사건 대여금회수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0일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3. 피고의 추심불응 ○○세무서장은 2024. 10.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814,518,19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2) 피고 미OOOOOO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2,176,464,352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OO지원 2023
체납액’ 기재 각 세금 합계 1,171,108,0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4. 3. 2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별지2 압류 관련 체납세금 목록 기재와 같이 538,075,540원으로 하여 아래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압류재산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
따라서 신ㅁ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ㅇㅇ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ㅇㅇ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인 신ㅁㅁ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증여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그 후인 2024. 5. 23. aa시청에 건축허가신청서,
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에 의한 처분’
용역대금을 가압류 하였어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4. 7.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xxx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24. 4. 22., 2024. 5. 22.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이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
피고에게 N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판결문)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P세무서장은 N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2024. 7. 30. N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2024. 8. 5. 압류통지서를 송달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송조회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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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거쳐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11. 2. “이 사건 각 지분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며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ccc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홀딩스,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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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고(국세징수법 제24조), 이때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같은 법 제65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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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이 확인된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4)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무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최OO 명의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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