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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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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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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81442026. 3. 27.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 되었고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2023. 2. 3.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물반환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

대법원 2025다2126722025. 7. 16.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21152025. 10. 1.
사해행위취소

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57452025. 7. 10.
사해행위취소

, 갑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편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편AA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0952025. 9. 22.
사해행위취소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국세징수법 제25조는 민법 제406조 및 민법 제40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내에 소를

서울고등법원 2024누623652025. 7. 2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23.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에서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 ③ 그러자 국세청도 2022. 12. 26.자 ‘기준-202

남양주지원 2025가단63712025. 8. 12.
사해행위취소

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김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2025. 4. 24.
사해행위취소

0,000원의 각 현금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CC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5조5),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706,118,700원, 피고 BBB은 359,300,000원 및 위 각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31072025. 8. 14.
근저당권말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건】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복AA 【변론종결】 2025. 8. 14. 【판결선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복○○에게

여주지원 2025가단116712025. 8. 14.
근저당권말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건】 2025가단11671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25. 8. 14. 【판결선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57972025. 4. 17.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가합4020002025. 7. 15.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839682025. 4. 24.
사해행위취소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512025. 3. 1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중 행정처분에 의거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분, 행정소송법(1984

성남지원 2023가단2227022024. 5. 23.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7422024. 3. 28.
사해행위취소

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성남지원 2023가단2496082024. 11. 27.
배당이의

, 이 법원은 2022. 10.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김DD을 상대로 ‘김CC와 김DD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313,320원의 한도

울산지방법원 2023나149572024. 4. 18.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건】 2023나14957 사해행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3342024. 11. 28.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2024. 3. 21.
사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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