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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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게 되었고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2023. 2. 3.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물반환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 갑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편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편AA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국세징수법 제25조는 민법 제406조 및 민법 제40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내에 소를
23.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에서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 ③ 그러자 국세청도 2022. 12. 26.자 ‘기준-202
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김AA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
0,000원의 각 현금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CC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25조5),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706,118,700원, 피고 BBB은 359,300,000원 및 위 각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건】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복AA 【변론종결】 2025. 8. 14. 【판결선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복○○에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건】 2025가단11671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론종결】 2025. 8. 14. 【판결선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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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현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 및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중 행정처분에 의거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분, 행정소송법(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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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 이 법원은 2022. 10.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김DD을 상대로 ‘김CC와 김DD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313,320원의 한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건】 2023나14957 사해행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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