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2672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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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212672(2025.7.16)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
| [요 지] |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건】 2025두21267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선고】 2025. 7.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