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 선고 2025헌마1117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결정일
- 2025. 9.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소18485 판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서의 작성 방식 내지 기재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써 그 어떤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헌재 2012. 7. 24. 2012헌마5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