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소390788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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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
- 변론종결
- 2025. 4. 9.
- 판결선고
- 2025. 4.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용 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