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가소265563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 피고
- 법무법인(유한) A 변호사, 대표이사 정○○, 고○○, 박○○, 김○○
- 변론종결
- 2025. 7. 17.
- 판결선고
- 2025.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7.부터 2025.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는 2023.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취지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므로1),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6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착수금에 관하여 ‘3일 초과일부터는 사건처리 수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관련된 전형적인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 특히 이 사건 조항은 일방당사자인 법무법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 즉 소송대리 위임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법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반환의 범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3항),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피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 착수금 7,660,000원 – 구체적 보수액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환불을 요청한 다음날인 2023.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