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건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3항),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
甲 등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乙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甲 등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乙 법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甲 등이 乙 법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후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乙 법인이 甲 등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임계약이 乙 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甲 등은 乙 법인에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
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乙이 甲 조합의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甲 조합이 乙을 상대로 乙이 보수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乙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이로 인하여 甲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甲 조합이 乙에게 위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보수액을 결정하는 방법
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3항), 원고들이 수행한 위임사무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목적과 경위,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의경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그 보수는 착수금 상당인 각 45,000,000원으
아무런 증거가 없다(만약, 원고가 이 사건 해지 통보 당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친 상태였다면, 원고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된다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무보수(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및 이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특약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에 상당한 결혼비용과 민법 제686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
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 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2항)
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는 바람에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686조에 따라 법정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조건과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면서 매매조건을 조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되는 데
소송위임계약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한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甲이 乙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甲이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후 乙 병원이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乙 병원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