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38조, 제685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5. 31.선고 2015다22496 판결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은 민법 제684조, 제68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각 비용 합계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법, 법무사보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
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민법 제685조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해지의 효력이 2001. 10. 20. 발생하였고, 그 시점에 피고가 보유한 금원은 1,991,167,904원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