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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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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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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95402025. 5. 2.
저작권 확인의 소

45,000달러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가 부담한 저작권 양도대금 미화 45,000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법원 2025도52362025. 7. 17.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심판단과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인 2와 망인 사이의 위임이 종료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로서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피해자와 형법상 위탁관계까지 종료되

대법원 2021다2150602024. 11. 14.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

대법원 2018다2941792022. 11. 17.
추심금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대법원 2022다2171172022. 9. 7.
소유권이전등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2021. 5. 26.
부당이득금

사무관리자가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법 제738조, 제684조 제1항), 사무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1062021. 1. 15.
기타(금전)

원고와 소외 2는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수입금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돈, 즉 위 기간 중 원고의 순 수익금{= (이 사건 상가의 총 임대수입금 - 공동비용) × 원고 지분인 7/18}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4162019. 8. 29.
기타(금전)

소외 2는 2009.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돈, 즉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총 임대수입금 3,102,770,000원에서 제반 비용 740,671,833원(이 사건 상가의 관리와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2018. 6. 29.
물품대금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조합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4조). 조합업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7조).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대구고등법원 2017나241902018. 5. 30.
손해배상(기)

건 각 투자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2016. 3. 30.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민법 제684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투자 자산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1262018. 11. 8.
추심금

의 권한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유추 적용상, 친권자는 재산관리 사무의 종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의무나 책임, 즉 계산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녀에게 반환 내지 인도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대구고법 2017나233022018. 8. 22.
건물인도등

사무를 처리하므로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이를 수임인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며(민법 제684조), 그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이나 사후에 위임인에게 부담시키게 되고, 수임인이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위임인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것(민법 제687조, 제

대법원 2016다112952016. 6. 28.
보관금반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위임 종료 시)

대법원 2012다714112015. 12. 23.
손해배상(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민법 제684조 제2항에 기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대법원 2011다1056212013. 11. 28.
약정금등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684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950192012. 6. 29.
손해배상(기)

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피고 1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⑴ 민법 제684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약정은 피고 1 회사의 2006. 4. 5.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었으므로, 피고 1 회사는

대법원 2009다720942012. 2. 9.
외화대납금반환등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 등에게서 ‘주식환매계약상 의무가 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丙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甲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는 丁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을 상환

서울고등법원 2011나246012011. 11. 10.
약정금등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84조), 원고가 재매수한 이 사건 주식은 피고 현대전자에 다시 인도되어야 할 것이지, 종국적으로도 원고의 소유에 속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원고가 2000. 7. 24. 이 사건 주식을 재매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761692010. 5. 20.
부당이득금

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다45612010. 5. 27.
손해배상(기)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의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