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3가합99540 판결 [저작권 확인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1. 주식회사 B 2. C 3. D
- 변론종결
- 2025. 4. 4.
- 판결선고
- 2025. 5. 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사단법인 E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미화 45,000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단법인 E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에 관하여 작사가가 피고 D, C, 작곡가가 피고 C, 권리출판사가 피고 B로 기재된 각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영상, 음반, 디지털콘텐츠의 기획, 제작 및 판매업, 연예보조 및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음반 및 음원기획, 제작, 유통,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는 2021. 6. 1.경 원고의 신인 여성 아이돌그룹에 대한 개발, 앨범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피고 B가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비실명처리과정에서 생략)
2)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G, H, I, J1)를 구성원으로 하는 ‘K’라는 여성 아이돌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그룹은 2022. 11. 18. ‘△△△’라는 앨범을 발매하여 가수로서 데뷔하였고, 2023. 2. 24. ‘□□□□: ★★★’라는 앨범을 발매하였는데, 위 앨범의 대표 곡인 ‘★★★’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Hot 100의 17위까지 오르고, 25주 연속 위 빌보드 차트 내 순위를 유지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별지 기재 각 저작물 중 ‘★★★(TWIN VER.)’는 ‘★★★’의 영어 버전이며, ‘★★★(INST.)’는 ‘★★★’의 가창부 부분을 제외한 반주 음악이다. 이하 별지 기재 각 저작물을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 및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등
1) 피고 B는 2022. 7. 11.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원곡인 ‘☆☆☆☆☆’2)라는 음악저작물의 작곡가들(이하 ‘이 사건 작곡가들’이라고 한다)과 피고 B가 이 사건 작곡가들로부터 ‘☆☆☆☆☆’를 이용한 음반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9,000달러에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23. 1. 10.경까지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의 라이선스 대금 9,000달러를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2023. 4. 10.경 원고로부터 다시 9,000달러를 지급받았다.
2) 피고 B는 2023. 2. 12. 이 사건 작곡가들과 ‘☆☆☆☆☆’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45,000달러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양수대금 45,000달러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3) 피고들은 2023. 3.경 사단법인 E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작사가가 피고 D, C, 작곡가가 피고 C, 권리출판사가 피고 B 등으로 하여 피고들의 각 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그룹이 실연하는 노래에 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작곡가들 또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원고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사단법인 E에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변경등록을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단법인 E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작곡가로부터 ‘☆☆☆☆☆’에 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45,000달러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가 부담한 저작권 양도대금 미화 45,000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단법인 E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작곡가들도 피고 B가 계약의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B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적법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기획사가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음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뿐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도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그룹의 음반 발매에 필요한 저작권을 모두 이용허락 받았고, 피고 B가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은 피고 B가 수임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B가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전할 의무는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작곡가들이 ‘양도인(Assignor)’, 피고 B가 ‘양수인(Assigne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작곡가들과 양도대금 등의 계약조건을 직접 협의하였고,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상 양도대금 45,000달러는 피고 B가 전부 부담한 점, ③ 이 사건 작곡가들 측이 2022. 12. 12.경 발송한 이메일에는 “‘☆☆☆☆☆’를 실연할 가수가 L(M)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을 제7호증), L(M)은 피고 B 소속 가수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을 제1호증), ④ 피고 B는 2023. 2. 17.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L(M)이 TV 프로그램 출연 등의 일정으로 해당 곡을 실연하지 못하였고, 대신 이 사건 그룹이 해당 곡을 실연하여 음반을 발매하기로 하였다.’며 가수가 변경된 것에 관한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을 제4호증), 이 사건 작곡가들은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23. 2. 12.경까지 ‘☆☆☆☆☆’를 실연할 가수가 피고 B 소속 가수인 L(M)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이외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상 특별히 원고를 당사자로 한다는 내용은 아무런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에 관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언대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에게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는 피고 B가 수행할 업무 범위로 ‘신인 걸그룹 개발 업무 총괄’, ‘신인 걸그룹 데뷔에 따른 프로젝트 및 앨범 기획, 홍보, 마케팅 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 이 사건 그룹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B는 2022. 7. 11.경 이 사건 작곡가들과 ‘☆☆☆☆☆’를 이용한 음원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9,000달러에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9,000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상 권리를 이전해 주고 원고로부터 9,000달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음반 발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였고,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도 취득하여 이 사건 저작물 이용에 관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그룹이 기존에 2022. 11. 18.경 발매한 1집 앨범 ‘△△△’에 수록된 4곡(비실명처리과정에서 모두 생략)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에도 해당 곡에 관하여 음반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허락 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갑 제6호증의 1 등 참조), 해당 곡 자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취득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통상적으로 기획사가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과 같이 음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것이 음반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 B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45,000달러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음반이 발매되기 이전이고,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양수대금 45,000달러는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의 라이선스 대금 9,000달러의 약 5배에 달하는데, 피고 B는 해당 음반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라이선스 비용의 5배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관련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양수대금 등의 주요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구체적인 관련 저작권의 양수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에 따른 저작권 이용허락 이외에 추가로 45,000달러를 지급하고 관련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인용 조문
- 민법 제6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