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제100조 제1항). 나)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집행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707조, 제683조),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0조),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방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의 목표 완료 시점을 제시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의 4개월 잠정 중단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683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연구기관이나 컨설팅업체와
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나)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본래 위임계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임인
의 주의로 수임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및 완료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민법 제681조, 제683조)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과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와 위험 등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법무법인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만 수행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나(민법 제683조), 원고가 피고 2에게 관리사무의 처리상황 보고를 청구하였다거나 피고 2의 관리인 사무가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가 민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같으나, 그 문자메시지의 발송 빈도,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위 메시지를 근로관계에 따른 업무 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에서 원고가 ○○○에게 보낸 업무 관련 메시지는 2020. 2.경 전송된"내 방
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를 벗어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 전산 입력은 위임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복막염에까지 이르렀고 그 후 이 사건 3차 수술 당시에도 망인의 복부가 담즙으로 가득차 있었다. 2) 수임사무보고의무위반 피고 박의사는 수임인으로 민법 제683조에 따라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망인 또는 그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총담관이 절
으나, 이는 채권추심원들 외에는 추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위임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민법 제683조), 피고인은 2013. 12. 19.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매년 1회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도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에게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 및 제683조는 원고의 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의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
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3조), 위와 같은 일시적인 출근등록 요구는 이러한 위임인의 청구권 행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휴가 사용을 피고 본사에 통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휴가에 대한 사전 허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종료시 반환액수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
반되는 해석과 판단을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피고가 수임자로서 민법 제683조에 의한 보고의무와 민법 제684조에 의한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과 원고의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은 피고의 위 각 의무 이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주식의 매각을 위한 당해 주식발행회사인 위 국제상사의 자산부채에 관한 실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민법 제683조의 정한 바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내지 전말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에 부수하여 수임자인 위 제일은행은 그 실사업무의 수행결과를 작성한 보고서 또는 관
가. 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변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나. 위1항의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의뢰인의 과실 다. 부당히 과다한 변호사 보수금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