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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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681조), 위임의 본질상 스스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2조). 나) 피고 법무법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와 수탁업체들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원고로서는 수탁업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위
개발용역을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수탁업체들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수탁업체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재위탁
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고 BBSDS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와 BBSDS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로서는 수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위
발용역을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수탁업체들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 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수탁업체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재위탁
구개발용역을 위닥하였고 수탁업체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와 수탁업체들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입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 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원고는 수탁업체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재위탁
발용역을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수탁업체들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 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수탁업체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재위탁
발용역을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수탁업체들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 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수탁업체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재위탁
개발용역을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들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수탁업체들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682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수탁업체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한 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