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5건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민법 제 681조)을 포함하여, 세무신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 내지 상호면세국에 대한 인식가능성,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경위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3958, 5396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52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본 증거
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이사들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및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개매수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F의 배당가능이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소수주주(채무자 B)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乙이 甲 조합의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甲 조합이 乙을 상대로 乙이 보수규정이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乙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어 이로 인하여 甲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甲 조합이 乙에게 위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乙 법무법인에 위 중재신청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乙 법무법인이 甲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 협정에서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래 납
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681조), 그 일환으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나) 이러한 규정의 내
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1101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제1103조 제2항).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수증자로 하여금 유증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 등 모든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유증 목적물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위임관계) / 이 경우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일반적이므로, 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681조), 위임의 본질상 스스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2조). 나) 피고 법무법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