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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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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2018. 6. 29.
물품대금
, 제684조). 조합업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7조).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조합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2항). 다. 판단 살피
대구고법 2017나233022018. 8. 22.
건물인도등
위임인에게 부담시키게 되고, 수임인이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위임인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것(민법 제687조, 제688조)이다. 한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민법 제618조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89402005. 9. 16.
손해배상(기)등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의 성질 및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착수금의 반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