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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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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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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8672026.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3항, 제4항)]. (3) 상법 제112조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민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8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 제19조 등에서 상품에 부패ㆍ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6822025. 6.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 제1항, 2005. 11.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제1조 (1)항 2., 제2조 (2)항 1. 등]. 따라서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인 FF매직스는 위임인인 DD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3) 이 사건 대여금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FF

대법원 2025다205399, 2054052025. 6. 26.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2024. 5. 29.
구상금

장 판사 송인우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각주 [1]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부탁’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대법원 2023다294470, 2944872024. 2. 29.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2023. 9. 22.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임사무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민법 제688조 제1항)나 채무불이행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또는 제688조 제3항)으로서 위 비용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

수원고등법원 2021누150722022. 5.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임인인 유AA가 지출한 필요비용이다. 이는 결국 위임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민법 제688조)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각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2022. 4. 19.
용역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2017.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와 같은 위탁용역비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분양자들은 피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위탁용역비 등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갖는다. 원고는 위 분양자들로부터 위 대변제청구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서울고법 2021나20096692022. 1. 26.
건물등철거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8462021. 4. 7.
(반소) 손해배상(기)

반소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반소피고들은 민법제688조에 따라 수임인인 피고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위임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반소피고들을 대신하여 시공사에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거나

광주지방법원 2020가소35042021. 3. 30.
국제결혼비용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에 상당한 결혼비용과 민법 제686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결혼중개비용 피고가 결혼비용

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본소), 2020나26356(반소)2021. 4. 21.
부당이득금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제25조 제1항). 민법 제688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 판단 피고가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

대법원 2019다2821042021. 5. 7.
기타(금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512020. 2.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원고 및 KKK직스의 의사는 2012. 6. 26.자 기본합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점, ㉤ 민법 제68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더라도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를 위임인에게 청구하거나, 그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점, ㉥ 한편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980562020. 12. 23.
수수료반환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

대법원 2016다2005382019. 8. 14.
약정금

소송위임계약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한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2019. 11. 14.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

은 자로서 그 업무 처리를 위해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중 망인 생전에 지출한 부분(순번 4, 순번 11 중 110,000원)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필요비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위 위임계약은 종료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른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볼

광주고법 2018나260302019. 8. 21.
손해배상(기)

참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1은 2018. 5. 10.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 2 소유인 여수시 (주소 2 생략)□□□□□□◇◇◇동☆☆☆호에

대법원 2016다2772002019. 1. 17.
보험금

에 명문으로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근거도 포함된다. (나) 민법 제688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형사사건은 소외 1이 직원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자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2018. 6. 29.
물품대금

조합원이 조합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조합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2항).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10. 29.에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2013년 및 2014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하기의 염화칼슘, 천일염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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