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2025. 4. 17. 선고 2024나22107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법무법인(유한) ○○○
- 피고, 항소인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엄운용)
- 제1심판결
- 광주지법 2024. 4. 24. 선고 2023가단528628 판결
- 변론종결
- 2025. 3. 1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파견근로자보호"부터 제11행의 "등"까지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피고들은"부터 "보인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박스 안 제5행의 "위에서" 다음에 "정한"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별지 표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를 "별지 목록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 부분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인용금액’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관련 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직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용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소송의 승소가 간주된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간주조항’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른 성공보수로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관련 소송의 재판은 약 4년 동안 진행되는 등 그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이는 원고 담당변호사가 피고별 청구금액을 신속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여부
1) 이 사건 간주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
가) 피고들은 2020. 6. 10.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간주조항이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만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의사표시에는 임의해지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의 승소가 의제된다.
(1)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9차례의 준비서면, 11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8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정황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소송의 소 제기 후 그중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부분을 취하한 것을 문제 삼으나, 이는 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관련 소송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피고들이 위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데, 관련 소송에서는 주로 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종 수당의 산정 방식 및 그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관하여 다툼이 이루어졌고, 그 당사자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147명에 이르러 각 당사자별 청구금액이 정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을 제16호증의 245, 246, 266, 267 참조),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별 각 청구금액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소송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은 관련 소송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6. 10. 원고를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를 새롭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을 제16호증의 286 내지 288). 그러나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토대로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청구금액과 이 사건 인용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들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해임 시기 및 제1심판결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제1심판결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라고 보일 뿐이다.
(4) 법무법인 △△△는 2020. 7. 31.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에 변론재개를 구하며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종래 2014. 1. 1.부터 구하던 것을 그 이전인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확장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6호증의 298, 301), 위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에다가 원고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전제로 위 2014. 1. 1.부터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위 2014. 1. 1.부터의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이 미흡한 소송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성공보수 지급 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는 피고들이 관련 소송 제1심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 상당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공보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조항에 따른 성공보수로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이 사건 인용금액 × 10% × 부가가치세 반영 110%, 원 이하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공보수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성공보수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데, 과실상계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42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설령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위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가.1)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한 소송위임사무의 내용, 사무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를 고려하면, 위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