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소313128 판결 [수임료 반환 소송]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법무법인 B
- 변론종결
- 2026. 3. 11.
- 판결선고
- 2026. 4. 8.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2026. 4.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5. 3. 12. 피고와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2025. 5. 8.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가 수행한 업무는 초기 상담과 원고가 수집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의견서 1건을 작성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 중 8,000,000원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 관련 법리
-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으나(민법 제689조 제1항),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지 등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등 참조). -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제1호증) 제4조는 피고가 사건검토 내지 자료조사 및 서면작성에 착수한 이후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위임계약 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가 2025. 3.자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인 C을 활용하여 피해 코인의 이동 경로(TXID)를 분석한 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위 의견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 점, ③ 초기 상담 및 20차례 가량(을 제3호증의 1 내지 20)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담당 수사관과도 사건 진행 방향에 관해 원고를 대신해 소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의 범위, 해당 사건의 난이도,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11,000,000원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 6,600,000원(= 11,000,000만 원 × 6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봄빛누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