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4. 19. 선고 2023가소967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4. 3. 15.
- 판결선고
- 2024.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90,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80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리금 10,790,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계좌는 소외 C이 사용하였고,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바 없다고 다툰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금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2015. 8. 4.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고, 오히려 C에 대하여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용 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