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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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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조서의 기재 생략)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692020. 7. 28.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자(2020카기103), 2020. 7. 1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3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39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08조, 제22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

헌법재판소 2011헌마3832011. 8. 9.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38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

헌법재판소 2011헌마3122011. 6. 28.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31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

헌법재판소 2001헌바29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인은 위 소송중 위 사건이 소액사건이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3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고, 기타 수개의 확인청구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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