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가단10709 판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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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변론 종결 2026. 5. 12.
- 판결 선고
- 2026.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11. 1. 체결된 서울 용산구 C건물 지하 1층 상가임대차계약이 2025. 12. 7.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변론종결 후 즉시선고 및 기타 판결 이유의 생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판결 이유는 적지 않는다.
판사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