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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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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3조 (송달통지)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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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8건

대법원 2017다2779172018. 1. 25.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31502013. 10. 17.
손해배상(기)

법 제175조), 법원공무원은 우편집배원이 송달통지서를 보내오면 그 적부를 조사한 다음 이를 기록에 편철·보관하게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193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05년 231면 등 참조). 3) 소결론 그러므로, 대구수성우체국 집배원은 김진○에게 송달할 서류를 김의○에게 송달하면서도 김의○의 보충송달 수령권한 여부를 확인하

대법원 2010다989482011. 4. 28.
보관금반환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29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

대법원 99다724532001. 6. 15.
수출어음보험금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대법원 2000다359552001. 5. 8.
손해배상(기)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단유탈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7972000. 12. 29.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항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부분 위 규정은 법원

대법원 99다107141999. 6. 25.
손해배상(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 주문이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판결은 주문상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여 각 손해액을 확정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서도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적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구분하여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판결 주문의 적부(부적법)

대법원 98두119151998.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382401997. 12.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330조 소정의 인영 등의 대조는 육안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주지법 96나371997. 4. 23.
소유권이전등기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할 경우의 주문

대법원 96다505201997. 4. 1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

대법원 95다554741996. 4. 12.
배당이의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다32252, 32269(반소)1995. 2. 28.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에는 본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다581481995. 4.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94다551181995. 6. 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른 이행상의 견련관계로 인하여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나.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대법원 95다351971995. 12. 22.
전부금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하여야 할 경우

대법원 94다53591994. 9. 23.
대여금

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권자가 자신 모르게 근저당권자이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의 신빙성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상실되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461101993. 1. 26.
대금등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545171993. 3. 9.
건물철거등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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