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31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농업협동조합
- 피고
- 1. ○○기 2. ○○택 3.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변론 종결 2013. 8. 27.
- 판결 선고
- 2013. 10. 17.
1.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과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기, 피고 ○○택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원고가 20%, 나머지 80%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기, 피고 ○○택 사이에서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김의○의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한 제1소송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5. 5. 13. 접수 제8318호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김의○은 2008. 3. 1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603호,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김의○은 소 제기 당시 변호사인 피고 ○○기, 피고 ○○택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김의○’으로, 그 소재지가 김의○ 자신의 주소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000’로 각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 ○○기, 피고 ○○택은 2008. 3. 13. 제1소송의 원고인 김의○과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종중원 중 김○태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008. 3. 17.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8. 3. 18.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김의○’에서 ‘대표자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김진○’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데, 김진○의 송달장소를 김의○의 주소지와 같은 곳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000’로 기재하였다.
3) 제1소송의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종중이 제1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2008. 6. 11. 변론 없이 ‘이 사건 종중은 김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를 선고하였다.
4) 제1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송달내역은 아래와 같다.

| 송달물 | 송달일자 | 송달받을 자 | 수령인 (송달보고서) | 우편집배원 |
|---|---|---|---|---|
| 소장 부본 | 2008. 3. 13. | 대표자 김의○ | 본인 김의○ | 김해○ |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 | 2008. 3. 20. | 대표자 김진○ | 제수 박영○ | 백상○ |
| 소장 부본 | 2008. 4. 21. | 배우자 김영○ (서명:박영○) | 김해○ | |
|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 2008. 5. 28. | 본인 김의○ | 김해○ | |
| 판결정본 | 2008. 6. 17. | 본인 김의○ (서명명의자:김진○) | 김해○ |
5) 김의○은 2008. 10. 15. 제1판결에 기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5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제4부동산 중 18,771.8분의 3,966.9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6호로 김○국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김의○은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08. 11. 4.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1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08. 11. 4. 접수 제47382호로 원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김의○의 형사처벌
김의○은, ‘이 사건 종중이 김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1998. 12. 22.자 이 사건 종중 종중회의결의서를 위조한 다음, 제1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제1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의 소재지(송달장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지정하여 박영○과 자신이 그 곳으로 송달된 선행소송의 소장 등 관련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여 변론 없이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죄로 제1심(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497호)에서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0노2058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0도18135호)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종중의 김의○, 원고, 김○국을 상대로 한 제2소송
이 사건 종중은 2010. 2. 9. 김의○, 김○국, 원고를 상대로 ‘김의○에게, 김○국은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김의○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498호)에서 2010. 6. 22. 이 사건 종중의 승소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2012. 5.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12. 8. 17. 상고기각(심리불속행)되어 2012. 8. 21. 제2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기, 피고 ○○택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김의○은 법원을 기망하여 제1판결을 받아, 제2부동산에 관한 김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판결은 김의○에 의한 사취판결로서, 제2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기, 피고 ○○택은 김의○이 사취판결을 받으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협력하여 소장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기, 피고 ○○택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김의○, 피고 대한민국과 부진정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대출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기, 피고 ○○택의 주장 요지
피고 ○○기, 피고 ○○택은 김의○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김진○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 김진○의 주소지를 김의○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김의○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기, 피고 ○○택이 제1소송에서 김의○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실, 제1소송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김진○(제1소송의 피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가 김의○의 주소(제1소송의 원고)와 같은 대구 수성구 황금2동 00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기와 피고 ○○택이 김의○이 사취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기, 피고 ○○택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소송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김진○’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수성우체국 집배원 김해○은 2008. 5. 28. 대구 수성구 황금2동 000에서 김의○이 수령인 본인인 것처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수령하면서 ‘김의○’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처럼 ‘본인 김의○ 수령’이라고 송달보고서를 작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제1소송의 법원공무원은 송달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잘못 송달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위 김해○과 법원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김의○이 제1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이를 믿고 거래한 원고가, 김의○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제2판결을 통하여 제1판결이 사취판결임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대출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김해○은 제1소송의 소송서류를 교부송달 또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배달하였고, 법원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우편집배원의 과실
우편집배원은 소송서류의 송달사무를 처리할 때 먼저 송달받을 장소로 표시된 곳에 송달받을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를 만나게 되면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고, 송달통지서의 영수인 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송달방법 난 중 ‘본인에게 주었다’ 항목에 표시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장소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① 본인의 사무원, ② 본인의 고용인, ③ 본인의 동거자, ④ 본인으로부터 송달서류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충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대신 송달받는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그 사람이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충송달을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송달통지서의 영수인 난에 대신 송달받은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송달방법 난의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① 내지 ③ 사람에게 주었다’ 항목 중 해당 난에 표시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송달업무처리방식은 우편집배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원 원칙이다.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구수성우체국 집배원 김해○이 제1소송의 송달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해○은 제1소송의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김진○’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를 2008. 4. 21. 박영○의 서명을 받고, 본인의 배우자 김영○에게 송달하였다고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였다. ② 김해○은 제1소송의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김진○’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2008. 5. 28. 김의○의 서명을 받고, 본인 김의○에게 송달하였다고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였다. ③ 김해○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김진○’에 대한 판결정본을 2008. 6. 17. 김진○ 명의의 서명을 받고, 본인 김의○에게 송달하였다고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였다.
2) 법원공무원의 과실
갑 제7호증의 1, 2, 13, 14, 15,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소송의 법원공무원에게는 제1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의 통지서가 잘못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소송의 원고는 김의○이고, 그 주소지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000’이다. ② 김의○은 제1소송을 제기하면서, 소 제기 당시 제1소송의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김의○’으로, 그 소재지를 김의○의 주소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000’로 표시하였다. ③ 제1소송에서 김의○의 소송대리인은 제1소송의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이익이 상반되므로, 이 사건 종중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④ 제1소송에서 김의○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김의○’에서 ‘대표자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김진○’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김진○의 주소지를 김의○의 주소지와 동일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000’로 표시하였다. ⑤ 제1소송의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송달영수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김진○’으로 되어 있으나 대구수성우체국 집배원 김해○이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김의○의 서명을 받고, 본인 김의○에게 주었다고 표시하였다. ⑥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175조), 법원공무원은 우편집배원이 송달통지서를 보내오면 그 적부를 조사한 다음 이를 기록에 편철·보관하게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193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05년 231면 등 참조).
3) 소결론
그러므로, 대구수성우체국 집배원은 김진○에게 송달할 서류를 김의○에게 송달하면서도 김의○의 보충송달 수령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의○을 송달물 수령자 본인이라고 잘못 표시한 과실이 있고, 법원공무원은 제1소송의 원고인 김의○과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장소가 동일하고 특히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김의○이 수령하였는데도 그 송달효력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제1소송에서 집배원과 법원공무원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 때문에 김의○이 법원을 기망하여 김의○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편취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제2판결에 의하여 각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제1판결이 김의○의 사취판결이라는 이유로 제2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의○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회수가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당하게 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 276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김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김의○에게 4억 원을 대출하였고, 제2판결에 의하여 제1판결이 김의○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루어 진 사취판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김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대출금 4억 원이다. 제2부동산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더라도 2009. 1. 1. 기준 419,482,000원(㎡당 공시지가 13,300원), 2013. 1. 1. 기준 473,100,000원(㎡당 공시지가 15,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1호증의 3,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05. 9. 7.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김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김의○이 1998. 12. 2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1. 4. 각 제47381호, 제4738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김의○이 약정일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등기부상 새로운 소유자인 김의○이 종전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도 김의○이 제2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 한다.
3) 손해배상의 액수
을가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의○과 사이에 합의에 따라 김의○의 원고에 대한 채권 7,200만 원을 원고의 대출금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2억4,800만 원(4억 원×80%-7,2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김의○과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김의○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2008. 11. 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7.까지는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기, 피고 ○○택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산12 임야 23,802㎡
2.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88 임야 31,540㎡
3.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229 임야 2,321㎡
4.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556 임야 18,771.8㎡
5.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549 대 2,122.2㎡ 중 2,122분의 65 지분. <끝>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우편법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우편물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우편법시행규칙(2011. 12. 2. 지식경제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 등)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 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특별송달)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②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①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란에 수령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송달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에 우편물을 두어 유치 송달할 수 있다.
1. 수취인의 장기간 부재 등으로 대리수령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사유가 입증된 경우
2.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에 수취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우체국에서 당해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송달에 관한 사실(제2항의 경우에는 유치송달의 사유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대법원 재판예규 제712호(재일79-3)} 제3조(교육내용) 별지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필요한 부분만 발췌함)
1. 송달사무의 중요성
송달이란 소송상 중요사항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행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기한 공증적 행위로서 소송서류를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송달 받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송달하는 서류에는 소장부본, 재판기일통지서를 비롯하여 판결정본 기타 재판서와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 소송상 상대방이 알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사무의 처리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사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송달에 관한 증명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송달하지 못한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환부우편물과 함께 발송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3조, 우편법시행규칙 제63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우편송달통지서를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보관함으로써 증명의 자료로 삼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송달의 사유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관계인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아울러 소송절차의 신속·정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송달에 있어 신속한 배달이 요구됨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배달 후 우편송달통지서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송달된 여부를 알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5.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
나. 영수인란의 기재 방법
교부송달(송달방법 ①) 또는 보충송달(송달방법 ②)을 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본인 또는 보충송달받는 수령대행인으로 하여금 직접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송달받을 본인이 없는데 수령대행인이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가져온 경우에도 실제 수령인이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영수인이 문맹이고 도장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우편집배원에게 대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이 영수인의 이름 및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대필”이라고 기재한다.
다. 송달받을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
송달방법 ①(본인에게 주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 즉 수취인으로 기재된 자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경우에 ○표 한다. 이러한 송달을 “교부송달”이라고 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
송달방법 ②(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① 내지 ③ 사람에게 주었다)에는 송달받을 사람 즉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등을 송달장소인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 장소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표 한다. 이렇게 행하는 송달을 “보충송달”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상 외출·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나, 질병·집무 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요하므로 본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 송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인의“관계”란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직위 내지 수취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직위 내지 본인과의 관계 기재례 동거인 -부(父), 모, 형, 제, 4촌형, 처, 부(夫), 조카, 처남, 매부, 동서, 친지 등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③ 동거인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동거관계가 장기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무방하며, 주민등록상 반드시 같은 세대에 속할 필요도 없다. 송달받을 사람이 같은 가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임대인·관리인 등이나 생계를 달리하는 하숙인 등은 동거인이 아니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위 사람들에게 송달 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동거인에 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영수한 때에는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이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다음에 괄호하고 “수령의 부탁을 받음”이라고 명기한다. 부부는 서로가 동거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가옥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으로 볼 수 없다. 수령대행인이 될 자격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이는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하므로 성년자임이 요건은 아니다. 그 능력의 유무는 법원에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여 그 취지를 이해하는 정도이면 족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