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6조 (송달기관)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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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편역무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 등)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
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정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특별송달’에 관하여 적용되는 위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에 따라 송달기관으로 정해진 우편집배원이 같은 법에 따라 송달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이다.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재판에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
침해가 되므로 비록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법원이 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전제로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176조를 적용하여 왔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자유중국의 영사송달이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