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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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를 김의○의 서명을 받고, 본인 김의○에게 주었다고 표시하였다. ⑥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175조), 법원공무원은 우편집배원이 송달통지서를 보내오면 그 적부를 조사한 다음 이를 기록에 편철·보관하게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193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05년 231면 등 참조). 3)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무관 등이고(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
송달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무관 등이고(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
정하고 교부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송달보고서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그 송달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요일에하는 송달에 있어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집달리에 의한 송달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