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2나585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데,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률위반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사망함으로 원심에서 미성년자인 소외 2,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수계가 되어 있고, 그가 소송대리인까지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54, 255 판결 ;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하여 피고가 등기부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