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1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13. 선고 2010다50014 판결의 취지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민법 제404조 제2항의 취지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채무자인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마친 원인무효의 압류등기에 대한 말
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BB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BB의 피고에 대한 근저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
도 이를 변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이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3.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보험이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없다.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권한 에 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인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지만 AAAAA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BBBB가 채권양도
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23나6
전제로 피고 PGY이 그 단독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피대위채권
하며(제2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고(제23조 제4항), 다만 그 예외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2항). 한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AAA이 피고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
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및 나머지 1/2 지분의 매수인 丙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甲이 매수한 1/2 지분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은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반면 丙은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