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8. 선고 2025헌마83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20.경 청구외 방○○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인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답 ○○㎡와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답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8.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청구외 방□□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은 2020. 12. 1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3076).
다. 청구인은 2024. 6. 27.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청구외 방□□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 1. 15. 청구인은 청구외 방□□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존재할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제4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직접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6585). 위 판결은 2025. 2. 4.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1.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명의 정정을 직접 또는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중 소유자 명의에 관한 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중 소유자 명의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3.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방□□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정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