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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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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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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99412025. 4. 24.
추심금

없는 것으로 보는 점, ③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대위권 행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닌 점(민법 제405조)8) 등을 고려하면, 2024. 3. 12. 자 채권압류 과정에서 설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aa세무서장이 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7272025. 6. 20.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

대구지방법원 2024나3196642025. 2. 19.
근저당권말소

금은 꼭 갚아야 하는 돈으로 앞으로도 이를 변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86322025. 3. 26.
근저당권말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이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같은 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224092024. 3. 28.
근저당권말소

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사실을 김AA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통지하였거나 김AA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42052022. 11. 30.
근저당권말소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05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피고 박AA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박AA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86992022. 7. 22.
근저당권말소

BBB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점(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시효이익 포기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2822017. 10. 20.
가등기말소

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1172016. 12. 9.
정산금청구의소

건 정산금채권의 발생근거를 제거할 의도로 위 채무분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그러나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19672016. 1. 28.
정산금청구의소

. 23. 규약 개정 이전에 이미 원고들이 대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대위권을 행사한 이후에 위 채무 분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2010. 12. 23.자 개정 규약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다2365472016. 8. 29.
청구이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2015. 3. 24.
(2015.03.24)

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가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무효인 것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05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한 이 사건 조정은, EEE 가 조세포의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소송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87732015. 11. 6.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확인서는 ○○○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3302015. 9. 1.
청구이의

고 볼 수는 없다. ③ 물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법 제405조 제1항),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거나 달리 그와 같이 자신의 권리가 행사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그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

대법원 2011다1080952014. 1. 23.
대여금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872352012. 5. 17.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6다859212007. 6. 28.
가처분이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341352007. 9. 6.
구상금등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73432003. 1. 10.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321472000. 10.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을 내세워 보조참가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