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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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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