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2조 (동전)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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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므로써 그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권자지체가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채권자지체가 된 뒤부터는 민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이 면제되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용을 위탁한 계금의 소비와 횡령죄
판단함은 즉 증거에 의치 않고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유할뿐 부제라. 원래 곡물과 금전의 채무는 소비적인 대체물의 채무인 고로 민법 제402조 소정의 행위가 무한 이상특정물의 채무가 아니고 불특정물의 채무인 때문에 그 종류와 수량에 치중하고 기물질자체에는 특정성이 무함으로 동법 제274조에도 불가항력에 인하여 수익의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