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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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종검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피고의 최종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민법 제40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없고, 2013. 11. 1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장비 설치(SET-UP)작업의 이행제공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제1조 제3항 제3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진 후 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위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기성부분을 철거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속한다고 본 사례 다. 수급인의 기성부분 인도최고에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된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
가.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나. 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채권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와 채무자(보 험계약자)의 이행지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