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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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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수원지방법원 2024나788872026. 1. 16.
공사대금

위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89,811,289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

대법원 2019다2930362021. 10. 28.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0나20164622020. 9. 23.
매매대금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대법원 2015다2140972015. 8. 31.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로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고(민법 제400조), 따라서 피고는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인 지연손해금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민법 제402조에 의하여 이자 지급의무도 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서울고등법원 2014나277312015. 8. 18.
손해배상(기)

공사비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대법원 2001다790132004. 3. 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99가단3250872002. 5. 2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료의 자동이체에 의한 분할납입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분할보험료 이행제공 방법

대법원 96다563131998. 1. 20.
해고무효확인등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118211993. 6. 25.
위약금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서울고법 87나23761988. 6. 17.
해고무효확인

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중의 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기간중 타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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