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2015. 2. 6.
손해배상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중의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또는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정한 ‘손해배상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피고 회사에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3조, 제399조는 불법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6312014. 10. 30.
손해배상

전보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중 이득을 취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자가 침해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의 배상을 한 경우에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손해배상받은 자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손

대전고등법원 2012나111272013. 9. 4.
부당이득금

고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제공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가합14392011. 10. 7.
임의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민법 제355조,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질권에는상법 제59조에 따라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8가소1143642009. 4. 29.
구상금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보험자는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대위나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를 구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등의 이유로 결국 대인배상 Ⅰ의

대법원 2006다425662007. 10. 12.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713232006. 5. 16.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자의 대위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 제399조 소정의 대위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어음 중 30억 원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

전주지법 2004가합2198, 26482005. 2. 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를 전보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297692000. 11. 10.
보험금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대구고법 99나46732000. 3. 30.
대여금·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80다16431981. 7. 7.
구상금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가부(소극)

대법원 76다4081977. 7. 12.
손해배상

배상자 대위는 양도등의 절차 필요없는 법률상의 이전이다

대법원 66다19581966. 11. 29.
손해배상

피해자의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배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