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11127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성영화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새마을금고
- 피고 주소
- 논산시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6505(본소), 2012가합3114(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3. 7. 17.
- 판결선고
- 2013. 9. 4.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975,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5,975,407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가 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피고는 당시 자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음을 모르고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제공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며,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배상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위 규정은 채권자가 배상을 받은 이상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당연히 채무자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배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안□□, 이◇◇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안□□, 이◇◇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이◇◇로부터 피고로 부당하게 이전된 이득의 반환 문제로서 안□□, 이◇◇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안□□, 이◇◇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목적인 권리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이미 안□□, 이◇◇에게 권리의 가액 전부를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연히 안□□, 이◇◇를 대위하여 안□□, 이◇◇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165,975,407원을 변제공탁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안□□, 이◇◇에게 변제한 행위가 피고의 안□□,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부인하는 취지로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안□□,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안□□, 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점이 그 주된 취지이므로 위 주장에 배상자대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