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2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2항, 제1항[3]에 의하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국가배상법 제8조[4],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1964년
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1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국가배상법 제8조3),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 손해 및 가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
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라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위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각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미국으로부터 위 전쟁준비금 등을 지급받은
2024. 2. 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
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장기소멸시효 항변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
제기되었으므로, 관련자들의 가족인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