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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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7건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배상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배상심의회를 통한 구제절차 이외에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니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 반대의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원은 배상전치주의를 정하고 있는 구 국가배상법 제9조 전단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구 국가배상법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제1항은 "배상결정을 받은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위 89헌가97 결정). 한편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배상위원회의 ‘배상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9조는, 국가배상사건이 순수한 민사관계는 아니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위 99헌바7등 결정).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위 사건들과는 성격이 질적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9조 및 제15조의 2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위 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
사건 소제기일인 1999. 12. 8. 시행되던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미리 거치지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배상 청구를 국가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문의 규정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1.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경우,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배상신청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불법행위를 행한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9조가 정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절차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위 조항 소정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에도 사실심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간척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동어업면허 및 관행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방조제 설치공사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