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136 결정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재
- 피청구인
-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81. 5. 11.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으로부터 1997. 12. 5.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3. 28.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에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인한 복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위 심의회는 민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서 위 손해배상신청은 청구인이 석방된 1981. 5. 11.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1998. 2. 5. 제기되어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