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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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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2건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2026. 2.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5므107162026. 1. 29.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다2115832025. 10. 16.
손해배상(기)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 등이 甲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 99㎡형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고, 甲 조합은 위 아파트 99㎡형은 102㎡형으로 면적이 증가하고 102㎡형 중 B타입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동·호수 추첨을 거쳐 102㎡형 중 B타입에 해당하는 각 세대를 배정받은 乙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등이 개방형 발코니 설치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2025. 4. 10.
이혼등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헌법재판소 2025헌마5792025. 5.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손 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따라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는 등 타인이

서울중앙지법 2023나201732025. 8. 2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

대법원 2025다2008202025. 7. 3.
손해배상(기)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

대법원 2022다2071412025. 6. 26.
손해배상(기)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5다2124442025. 10. 30.
손해배상(기)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274712025. 9. 16.
손해배상(기)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甲 등이 국가가 시험 출제 및 관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甲 등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하나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발생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위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사실, 법무부장관이 시험 3일 전에야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공고를 하고 시험기간 중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법전에 밑줄 긋기는 허용된다는 안내를

대법원 2024므13669, 136762025. 10. 16.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다2047302025. 10. 16.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녹음행위가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426492025. 6. 26.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66042025. 5. 15.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3다2834012025. 3. 27.
손해배상(기)[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88022024. 4. 5.
손해배상(기)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다2049922024. 12. 24.
손해배상(의)

甲이 乙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甲이 무산소증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甲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甲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이

대법원 2023다2586582024. 10. 25.
손해배상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390452024. 6. 17.
손해배상(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므137232024. 6. 27.
위자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